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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방비를 연간 최대 70만 1,300원 지원한다는데,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가구 특성을 함께 따져 지원합니다. 70만 1,300원은 4인 이상 가구의 연간 총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지난해 받았더라도 이사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과 부모님 대신 신청할 분에게 필요한 조건·서류부터 겨울 사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 우리 집도 대상일까? 소득과 가구 특성을 함께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에 수급자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해당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모 중 한 명과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 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자녀에 포함
가구 특성은 세대원으로 충족할 수 있지만, 바우처 대상자는 신청일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제외돼요.
2. 지원금액은 가구별 연간 총액입니다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원 수로 금액을 정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며, 에너지 요금을 차감하거나 결제하는 이용권이에요. 여름에 쓴 금액은 총액에서 빠지고, 남은 금액을 겨울에 사용합니다.
지원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2026년 12월 31일
- 전체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 여름 요금차감: 2026년 7월 1일~2026년 9월 30일, 전기요금만 사용
- 겨울 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겨울 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신청은 2026년 말에 마감하고, 겨울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은 기한 안에 공급자의 차감 신청과 고지서 청구·작성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결제를 완료해야 해요.
2026년 10월 1~2일에는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12월 말에도 2~3일 중단이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중단과 이미 등록된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별개예요.
4. 자동·신규·재신청, 어떻게 다를까?
- 자동 신청: 지난해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신규 신청: 처음 신청하거나, 지난해 받았어도 이사·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가 달라진 경우.
- 재신청: 지원받는 도중 정보가 바뀌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정보별 변경 가능 기간도 다릅니다. 주소·연락처·에너지원·고객번호 변경, 겨울 결제 방식 변경과 세대원 수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세대원 수 감소 반영 기간은 2026년 6월 26일까지였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5. 신청은 어디서? 부모님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양식은 대리인도 서명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연락으로 본인의 구두·서면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같은 등본의 세대원 또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에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인 돌봄 담당자,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관할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준비서류, 신청 방식에 맞춰 챙기세요
- 기본 신청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 관리비 고지서.
대리로 요금차감을 신청한다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과 고지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7. 겨울 사용 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해당 고지서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을 안내하고 있어요. 등유·LPG·연탄은 바우처 가맹점에서 구입하며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도시가스 카드 결제는 공급사마다 가능한 카드와 전화·온라인·자동이체 등의 방식이 다릅니다. 전기는 한전 123, 도시가스는 해당 공급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사용기간 안에 결제를 완료해야 하고, 은행 창구·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카드는 본인이 소지·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8.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10월~2027년 3월 지원분
-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이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 금액으로 안내됩니다. 1인 40,700원·2인 58,800원·3인 75,800원·4인 이상 102,000원이에요. 앞서 소개한 연간 총액과 다르므로, 다른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센터에서 중지·변경 절차와 처리 가능 기한을 확인하세요.
9. 잔액은 복지로에서, 상세 내역은 상담센터에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순서입니다.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잔액조회는 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된 집은 별도 지원도 문의
고시원·쪽방촌 등에서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사전 예외 지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안내된 제도예요.
2026년 10월 말까지 바우처를 전액 미사용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해당 여부와 신청·지급 절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1600-3190에 확인하면 됩니다.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일 ·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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